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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행정업무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고,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행정사 사무소 설립할 수 있는데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문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습상담 받으시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고용노동부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반행정사 자격증 강의를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맞춤강의로 지역, 시간에 제한이 없어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 해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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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직으로

행정사 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 범위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고, 개인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별도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의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행정사로 입직 후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 도 내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 신고하여

개인 사무소, 합동 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일반행정사 시험 정보

행정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구분

교시

과목

문항 수

합격 기준

1차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과목 당

25문항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2차

1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과목 당 4문항

(논술 1, 약술 3)

2

구분

일반

기술

외국어 번역

공통

-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 실무법

- 해사 실무법

- 해당 외국어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공인어학능력 영어 점수​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G-TELF

MATE

점수

쓰기 부문 25점 이상

쓰기 부문 150점 이상

쓰기 부문 71점 이상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1, 2, 3등급)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공인어학능력 기타 점수

 

플렉스:

쓰기 200점 이상

 

 

 

 

행정사의 업무 규정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듣게 되는데요,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됩니다.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행하기는 어려우며

업무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행정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충분한 학습 기간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원의 강의와 학습 지원을 받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

학습플래너의 맞춤학습 지원

수강률 달성시 1년간 복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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