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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행정업무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고,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행정사 사무소 설립할 수 있는데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은퇴를 앞둔 분들이
문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습상담 받으시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고용노동부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반행정사 자격증 강의를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맞춤강의로 지역, 시간에 제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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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직으로
행정사 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 범위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술행정사 |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고, 개인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별도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의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행정사로 입직 후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 도 내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 신고하여
개인 사무소, 합동 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일반행정사 시험 정보
행정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구분 |
교시 |
과목 |
문항 수 |
합격 기준 |
|||
1차 |
-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
과목 당 25문항 |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
|||
2차 |
1 |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
과목 당 4문항 (논술 1, 약술 3) |
||||
2 |
구분 |
일반 |
기술 |
외국어 번역 |
|||
공통 |
- 사무관리론 |
||||||
선택 |
- 행정사 실무법 |
- 해사 실무법 |
- 해당 외국어 |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공인어학능력 영어 점수
영어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F |
MATE |
점수 |
쓰기 부문 25점 이상 |
쓰기 부문 150점 이상 |
쓰기 부문 71점 이상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1, 2, 3등급)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공인어학능력 기타 점수 |
|||||
플렉스: |
쓰기 200점 이상 |
행정사의 업무 규정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듣게 되는데요,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됩니다.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행하기는 어려우며
업무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행정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충분한 학습 기간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원의 강의와 학습 지원을 받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
학습플래너의 맞춤학습 지원
수강률 달성시 1년간 복습 지원
가장 큰 매력은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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