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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국비지원

손해사정사 자격소개와 시험 정보

직장인 국비지원 전문교육 2020. 5. 14. 15:45

사정(査定)이란 어떤 일을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보험 약관과 관련 법의 적용에 대해 판단한 후

피해액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산정해주는 직업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운송이 많은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가 활발하고

사고 또한 많은 편으로 손해사정사의 필요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앞으로도 손해사정사의 고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 가입자를 만나

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화력이 높은 성격이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특히 설득력을 갖춘 소통 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업무 특성상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6개월의 실무실습을 받아야하며,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전문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보험회사, 손해사정 법인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목록 | 금융감독원

 

www.fss.or.kr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고를 조사하고

피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양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

>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손해사정사는 다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사고 접수 후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
-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
-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
-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금액을 결정
-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래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
-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
-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
-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

 

손해사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재물, 차량, 신체, 종합 손해사정사고 구분되고

재물, 차량, 신체 자격을 획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재물: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차량: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업무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고용: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선임: 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실습을 수행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물

차량

신체

1차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2차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재물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한 영어점수

구분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18년 5월 12일
이전 성적은
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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