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행정서류 작성 대행 등 3천여 가지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노후직업을 준비해보세요!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지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6105-6210 행정사란? 행정사는 타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사로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
행정사는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의 작성, 번역, 신고 등을 대행하여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관련업무 수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업하여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 직업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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