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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의 작성, 번역, 신고 등을 대행하여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관련업무 수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업하여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 직업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지역, 시간에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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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05-6210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대행이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
행정문서의 번역 등
업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 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별도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먼저 취득하여 입직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이 외에도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3천여 개가 넘어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직업입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몇가지를 유념해야합니다.
행정 대행업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 대행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으로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해선 안됩니다. |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는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자격증 정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시행되며
1차 시험에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교시 |
과목 |
|
1차 |
-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
|
1 |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
||
2차 |
2 |
- 사무관리론 |
|
일반 |
- 행정사 실무법 |
||
기술 |
- 해사 실무법 |
||
외국어번역 |
- 해당 외국어 |
||
합격 기준 |
|||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F |
MATE |
||||||||||||||||||
점수 |
쓰기 25점 이상 |
쓰기 150점 이상 |
쓰기 71점 이상 |
GWT 작문 3등급 이상 (1, 2, 3등급) |
Mate Writing 상급 이상 |
기타 점수
FLEX |
쓰기 200점 이상 |
2020 행정사 시험은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시작하여 2020 행정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8회 행정사 시험 일정 |
|
구분 |
기간 |
필기 원서접수 |
2020. 04. 13 (월) ~ 04. 17 (금) |
필기시험 |
2020. 05. 16 (토) |
필기 합격자 발표 |
2020. 06. 1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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