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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촉망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로의 진출을 알아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강의 수강도 문의해주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개인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노후 일자리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은 사회복지사2급과는 달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사회복지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취득 후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분야의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사회복지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요구되는 소양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행동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담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회형, 탐구형 흥미를 가진 사람이 적합하며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정직성과 포용력 또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
사회복지사는 현장활동과 정책, 행정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장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복지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의 안내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장활동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예산 책정, 복지서비스 홍보, 교육 등 진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의논하거나, 기존 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복지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및 행정활동도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활용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군대, 법무부 산하의 교정시설, 기업체 등에서 전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혜텍을 늘리고, 사회복지사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증대, 인원 증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로 진출한다면 안정적인 직업활동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정보
사회복지사1급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 취득에는 아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전공 무관, 사회복지사2급 취득자
② 2년제 대학 졸업자
- 사회복지사2급 취득 + 1년 실무 경력
- 사회복지사2급 취득 + 학사학위 취득
③ 고등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2급 취득 + 1년 실무 경력
- 사회복지사2급 취득 + 학사학위 취득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1급 시험은
필기시험과 서류심사로 시행됩니다.

사회복지사1급 합격 기준으로는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합격예정자로 선정됩니다.
합격예정자로 선정되면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실시하는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예정이 취소됩니다.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어 합격이 되더라도
응시자격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강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 후 현업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국비지원으로 사회복지사1급 강의 수강하여
전문 사회복지사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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