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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국비지원

주택관리사 자격증 국비지원으로 수강하세요!

직장인 국비지원 전문교육 2019. 12. 30. 18:01

 

 

주택관리사는 공동 주택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 관리사로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활동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굉장히 인기 높은 자격증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걸까요?

1.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일정인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합니다.

3.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수요가 꾸준하고 취업이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상담받고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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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및 관리방법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능력이 요구됩니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륜이 있는 40~50대 이상 주택관리사의 인기가 높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관리 인원을 지시, 통솔하고 인사관리를 하려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주택관리사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택관리 위탁업체, 소개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상가 등에서도 수요가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합동사무소 설립 등으로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

관리 위탁을 받는 전문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행정업무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문서의 작성 및 보관,

물품구입, 세금 업무, 사무관리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출인력의 채용, 훈련, 통솔, 감독)

입주자 관리,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 실태 파악, 노인정, 놀이터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기술업무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2020 주택관리사 평가방식이

상대평가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주택관리사 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 가능한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인기가 높아지고

시험 난이도 만으로는 합격자 배출을 조절할 수 없어

합격인원을 미리 정해두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상대평가의 합격방식은 이러합니다.

1차 시험은 기존처럼 절대평가로 유지하고

2차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꾼 것인데요.

 

1차 시험을 통과하고, 2차시험에의 득점 점수가

과목별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부터 국토부장관이 정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동점자는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도 합격처리)

 

선발 예정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려야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전의 높은 합격률은 기대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학습과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0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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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률 달성시 1년간 복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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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정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관련업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보)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을 갖춰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 2차로 시행되며

기준점수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1차,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합니다.

 

2차 시험은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람을

고득점자부터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처리 됩니다.

(동점자는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도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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