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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타인의 부탁으로 행정업무를 위임 받고 대행하여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행정사는 정년이 정해지지 않아
개인 사무소, 협동사무소를 개업하면
노후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증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 업무상 필요한
행정서류의 번역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고,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해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취득하여
행정사로 입직을 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 범위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주요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 외에도 3천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준비하려면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정보와 학습전략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일반행정사 1차 시험
구분 |
교시 |
과목 |
|||||||||||||||||||||
1차 |
-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
1차 시험은 행정사 용어의 숙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 범위는 넓지만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과 범위를 파악하면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례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사 2차 시험
구분 |
교시 |
과목 |
|||||||||||||||||||||
2차 |
1 |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
|||||||||||||||||||||
2 |
- 사무관리론 |
||||||||||||||||||||||
일반 |
- 행정사 실무법 |
||||||||||||||||||||||
기술 |
- 해사 실무법 |
||||||||||||||||||||||
외국어번역 |
- 해당 외국어 |
2차 시험 역시 용어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며
특히 사무 관리론은 학문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이 공존하므로
상호 관계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와 반복학습은 필수입니다.
합격 기준 |
|||||||||||||||||||||||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본 합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공인 외국어성적으로 대체하며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F (1, 2, 3등급) |
MATE |
||||||||||||||||||
점수 |
쓰기 25점 이상 |
쓰기 150점 이상 |
쓰기 71점 이상 |
GWT 작문 3등급 이상 |
Mate Writing 상급 이상 |
||||||||||||||||||
기타 점수 |
|||||||||||||||||||||||
FLEX |
쓰기 200점 이상 |
일반행정사 자격증 국비지원으로 수강하는 방법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5년간 300~50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국비지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맞춤학습,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복습 지원 등
다양한 수강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 강의로 지역과 시간에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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