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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행정서류 작성 대행 등
3천여 가지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노후직업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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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행정사는 타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사로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구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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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행정사 |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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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 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별도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먼저 취득하여 입직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 전망
행정사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업하면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 직업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주요 업무
행정사는 일정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이 외에도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3천여 개가 넘어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대행 업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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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 대행 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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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으로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해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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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는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 정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시행되며
1차 시험에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교시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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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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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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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 |
- 사무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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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행정사 실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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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 해사 실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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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 |
- 해당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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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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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F |
M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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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쓰기 25점 이상 |
쓰기 150점 이상 |
쓰기 71점 이상 |
GWT 작문 3등급 이상 (1, 2, 3등급) |
Mate Writing 상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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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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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쓰기 2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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