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허가 대행,

출입국 업무, 행정서류 작성 대행 등

3천여 가지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노후직업을 준비해보세요!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지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6105-6210

 

 

행정사란?

행정사는 타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사로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구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 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별도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먼저 취득하여 입직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 전망

행정사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업하면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 직업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주요 업무

행정사는 일정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 외에도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3천여 개가 넘어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대행 업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 대행 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으로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해선 안됩니다.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는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정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시행되며

1차 시험에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시

과목

1차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1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2차

2

- 사무관리론

일반

- 행정사 실무법

기술

-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

- 해당 외국어

합격 기준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G-TELF

MATE

점수

쓰기 25점 이상

쓰기 150점 이상

쓰기 71점 이상

GWT 작문

3등급 이상

(1, 2, 3등급)

Mate Writing

상급 이상

기타 점수

FLEX

쓰기 200점 이상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학습플래너의 맞춤학습 지원으로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세요!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복습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지역, 시간에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지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6105-6210

 

 

일반행정사 자격증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국비지원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육과정이 있다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