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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소장으로 3년
또는 관리 직원으로 5년의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정년 제한이 없어 노후대비 직업으로도 좋습니다.
2020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올해 합격이 목표라면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간에 제약이 없어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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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HRD뉴엠은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 전문직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전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아파트 주거형태의 선호로 인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주택관리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정해져있지 않고
40~50대 이상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여
은퇴 후 취업이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빌딩이나 상가의 관리소장으로도
수요가 생기면서 활동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며
주택관리 위탁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로 활동을 하다가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전문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으로 입직 시 초봉은 2천만 원대,
경력을 쌓아 주택관리사가 되면 5천만 원대 연봉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노후직업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창업 |
취업 |
- 합동사무소 설립으로 행정, 기능, 보조관리업무 사원을 위탁관리 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 개인사무소 설립, 운영 가능 |
중,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 업체의 직원, 관리책임 보조자 등으로 취업 가능 |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 -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 -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 -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 |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
|
○ 행정업무 |
○ 기술업무 |
- 회계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 금전 출납과 관리비 산정 및 징수 -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 문서의 작성 및 보관, 물품 구입 - 사무관리,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통솔, 감독) - 입주자 실태파악 및 관리, 입주자의 요구, 희망사항 파악 및 해결 - 노인정, 놀이터 등 공동시설의 관리(청소, 경비 등) |
-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등 건물의 유지 보수 -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점검 -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 정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2차 시험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으로 고득점을 노려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구분 |
과목 |
합격기준 |
|||
1차 시험 |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 |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
|||
2차 시험 |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 처리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 동점자도 모두 합격 처리 |
주택관리사는 직업 전망이 밝은 전문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 주택관리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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