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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국비지원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 국비지원으로 준비

직장인 국비지원 전문교육 2020. 2. 27. 18:01

 

행정사는 행정청에서 처분한 모든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및 의견서 등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의 작성, 번역, 신고 등을 대행하여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관련업무 수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업하여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노후 직업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지역, 시간에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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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대행이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

행정문서의 번역 등

업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 법을 추가로 공부하거나

별도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먼저 취득하여 입직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 외에도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3천여 개가 넘어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직업입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몇가지를 유념해야합니다.

행정 대행업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 대행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으로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해선 안됩니다.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는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정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시행되며

1차 시험에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시

과목

1차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1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2차

2

- 사무관리론

일반

- 행정사 실무법

기술

-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

- 해당 외국어

합격 기준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G-TELF

MATE

점수

쓰기 25점 이상

쓰기 150점 이상

쓰기 71점 이상

GWT 작문

3등급 이상

(1, 2, 3등급)

Mate Writing

상급 이상

기타 점수

FLEX

쓰기 200점 이상

 

 

2020 행정사 시험은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시작하여 2020 행정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8회 행정사 시험 일정

구분

기간

필기 원서접수

2020. 04. 13 (월) ~ 04. 17 (금)

필기시험

2020. 05. 16 (토)

필기 합격자 발표

2020. 06.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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