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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국비지원

일반행정사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인강

직장인 국비지원 전문교육 2020. 2. 11. 17:54

 

행정사는 일정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국가자격사로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돕는 전문직입니다.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높고 수요가 많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정년 없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직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은퇴를 앞둔 분들도 문의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원HRD뉴엠의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고용노동부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강의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지역, 시간에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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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05-6210

 

 

​행정사는 업무 범위나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고, 개인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운법의 추가 공부가 필요하고,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를 먼저 취득합니다.

일반행정사로 입직 후 개인 역량에 따라 추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업무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수임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국가 자격사로 
다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업무 규정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행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듣게 되는데요,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됩니다.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성실의 의무, 신고 의무 등

행정사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일정 / 응시자격 / 시험과목

2020년 제8회 행정사 시험 일정

구분

기간

필기 원서접수

2020. 04. 13 (월) ~ 04. 17 (금)

필기시험

2020. 05. 16 (토)

필기 합격자 발표

2020. 06. 17 (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시

과목

1차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2차

1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2

구분

일반

기술

외국어 번역

공통

- 사무관리론

선택

- 행정사 실무법

- 해사 실무법

- 해당 외국어

합격 기준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영어 점수​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G-TELF

MATE

점수

쓰기 25점 이상

쓰기 150점 이상

쓰기 71점 이상

GWT 작문

3등급 이상

(1, 2, 3등급)

Mate Writing

상급 이상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공인어학능력 기타 점수

플렉스

쓰기 2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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