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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교원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 같은 동네에 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돋고 싶어서

- 퇴직 후 노후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교원이 되기 쉬운가요?"

한국어교원3급을 취득하면 한국어교원이 될 수 있으니,

더욱 빠르게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교원에 대한 정보와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한

한국어교원3급 취득 방법, 공부방법

같이 한 번 알아볼까요?

 

 

 

한국어교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전부터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자녀도 이제는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와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다문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줄

한국어 교사, 한국어 강사가 필요한데요.

한국어교원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한국어교원은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초, 중, 고등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외 사설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이에요.

때문에 관련 지식을 교육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한국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선택할 지 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1급과 2급, 3급이 있지요.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교원3급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이고

관련 교과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에도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보다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인증받은 교육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한국어교원3급은 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한국어교원이 갖춰야할 소양 등을 다루고 있으며

120시간 구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점 은행제보다 짧게 준비하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고

이런 장점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국비지원 혜택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자격증 강의 등과 같은 교육과정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추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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