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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국비지원

주택관리사 국비지원 개강반 모집!

직장인 국비지원 전문교육 2020. 4. 27. 17:31

다원HRD뉴엠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의 보험금을 활용하는 제도로

5년간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다원HRD뉴엠에서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보 5월 국비지원 개강반은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전화: 02-6105-6210

온라인 상담 신청: www.dawonhrd.com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건물과 시설물, 환경을

유지, 관리, 운영하는 주택관리 전문직입니다.

 

공과금 납부, 금전 출납, 사무관리, 인사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 행정업무

- 회계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 금전 출납과 관리비 산정 및 징수

-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 문서의 작성 및 보관, 물품 구입

- 사무관리,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 채용, 훈련, 통솔, 감독)

- 노인정, 놀이터 등 공동시설의 관리(청소, 경비 등)

○ 기술업무

​-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등 건물의 유지 보수

-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점검

-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 입주자 관리 업무

- 입주자의 실태 파악과 관리

- 입주자의 요구사항 수집과 희망사항 해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취업처가 많고 지속적인 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입주민들도 40~50대 이상의 주택관리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고

노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진출 경로

○ 취업

- 주택관리 업체의 직원, 관리책임 보조자

- 중,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

-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

-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 창업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

○ 창업

- 주택관리업 개인사무소 설립, 운영

- 합동사무소 설립으로 행정, 기능, 보조관리 사원 위탁관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동건물의 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또는 관리직원으로 5년의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면 주택관리 위탁업체를 개업하여

주택관리를 위한 보조인원의 위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입직 시엔 2천만 원대 주택관리사가 되면 5천만 원대의

고소득 연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정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1차 시험의 과목 중 민법과 회계원리는

출제 패턴이 매년 비슷하므로

기출문제 풀이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시설개론의 경우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목 전반에 걸치 내용 숙지가 필수입니다.

구분

과목

합격기준

1차 시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시험의 관계법규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고

관리실무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2차 시험은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높은 점수를 득점해야만 합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

합격기준

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 처리

동점자 발생으로 인원 초과 시 모두 합격 처리

 

 

2020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원HRD뉴엠의 국비지원 강의로

2020 주택관리사 시험의 합격을 준비해보세요!

구분

기간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0.06.01 (월) ~ 2020.06.05 (금)

필기시험

2020.07.11 (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20.08.19 (수)

실기시험 원서접수

2020.08.24 (월) ~ 2020.08.28 (금)

실기시험

2020.09.19 (토)

합격자발표

2020.11.25 (수) ~ 2021.02.24 (수)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인 다원HRD뉴엠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강의를 수강해보세요!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맞춤학습,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복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강의로 지역과 시간에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격증 강의를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무료 상담전화: 02-6105-6210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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