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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타인에게 위임받아

행정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직업으로

국민의 행정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는 행할 수 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 사무소, 협동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직업, 평생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은퇴를 앞둔 직장인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행정사 직업의 특징

01)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02)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03) 창업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 사무소나 합동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04)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종류가 많습니다.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3천 가지가 넘고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05) 국비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 외에도 3천 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와 하는 일은 비슷하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해 정부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으로는 고용될 수 없고,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입직 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 범위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정보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 정보와 학습 전략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1차 시험

구분

교시

과목

1차

-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 개론

1차 시험은 행정사 용어의 숙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 범위는 넓지만,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유형과 출제 범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민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례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시험

구분

교시

과목

2차

1

- 민법(계약)

- 행정 절차론

2

- 사무관리론

일반

- 행정사 실무법

기술

-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

- 해당 외국어

 

2차 시험 역시 용어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고

특히 사무 관리론은

학문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이 공존하므로

상호 관계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 정리와 반복학습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대체 가능한 시험은 아래 7개 언어에 한합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외국어번역 행정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 점수​​​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G-TELF

(1, 2, 3등급)

MATE

점수

쓰기 25점 이상

쓰기 150점 이상

쓰기 71점 이상

GWT 작문

3등급 이상

Mate Writing

상급 이상

기타 점수

FLEX

쓰기 200점 이상

 

 

 

합격 기준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 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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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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