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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활동하는

주택관리 전문직으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보는 첫 입직시 2천만 원대

주택관리사로 등록하면 5천만 원대의

고소득 연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은퇴 후 노후직업으로 준비하기에

좋은 직업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으로 근무하여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등록하여

전문 주택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인 다원HRD뉴엠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강의를 수강해보세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격증 강의를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맞춤학습,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복습 지원 등

다양한 수강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강의로 지역과 시간에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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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주택관리사 전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난방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대형빌딩과 공동상가에서도

건물 관리인의 수요가 발생되면서

주택관리사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전문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주택관리사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관리사로 진출할 경우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정해져있지 않아

노후 직업으로 준비하기에 좋으며

주택관리사는 40~50대 이상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 중인 직장인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주택관리사 주요 진출 경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상가 등

공동건물의 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경력을 쌓은 후 주택관리사로 등록하여

전문 주택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주택관리 위탁 업체를 개업하여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

- 주택관리 업체의 직원, 관리책임 보조자

- 중,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

-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임자

-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 창업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

○ 창업

- 주택관리업 개인사무소 설립, 운영

- 합동사무소 설립으로 행정, 기능, 보조관리 사원 위탁관리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주택관리사는 공과금 납부, 금전 출납,

사무관리, 인사 관리 등의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리 인원에게 건물의 유지, 보수,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업무를 지시하는 등

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 행정업무

- 회계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 금전 출납과 관리비 산정 및 징수

-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 문서의 작성 및 보관, 물품 구입

- 사무관리,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 채용, 훈련, 통솔, 감독)

- 노인정, 놀이터 등 공동시설의 관리(청소, 경비 등)

○ 기술업무

​-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등 건물의 유지 보수

-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점검

-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 입주자의 실태 파악과 관리

- 입주자의 요구사항 수집과 희망사항 해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정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0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간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0.06.01 (월) ~ 2020.06.05 (금)

필기시험

2020.07.11 (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20.08.19 (수)

실기시험 원서접수

2020.08.24 (월) ~ 2020.08.28 (금)

실기시험

2020.09.19 (토)

합격자발표

2020.11.25 (수) ~ 2021.02.24 (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시행되며

선발예정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 득점을 목표로 하고

상대평가 방식인 2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득점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

합격기준

1차 시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

동점자 발생으로 인원 초과 시 모두 합격 처리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인 다원HRD뉴엠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고

전문 주택관리사로 진출해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수진의 수준 높은 강의와 맞춤학습,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복습 지원 등

다양한 수강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강의로 지역과 시간에 제약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비 학습일정, 국비지원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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