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국비지원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문직업인 한국어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한국어교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2.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시험 응시 3.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 한국어강사로 활동!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시험 준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6105-6210 다원HRD뉴엠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어교원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정년이 정해져 ..
직장인국비지원
2020. 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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